유튜브 채널 '가로세로연구소(가세연)'의 김세의(48) 대표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고가 아파트 2채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. 채권자는 김수현(37)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. <br /> <br />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,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골드메달리스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'서초 벽산블루밍'(전용면적 120.27㎡)과 강남구 압구정동 '한양4차'(전용면적 208.65㎡) 아파트에 대해 각각 20억 원, 총 40억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. 다만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로 돼 있어, 김 대표 소유의 50%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. <br /> <br />해당 부동산들의 시세는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 특히 한양4차 아파트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,000만 원에 거래됐고, 벽산블루밍 역시 현재 시세가 약 25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. 하지만 김세의 대표가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이미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,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청구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. <br /> <br />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"현재 김수현 측에서 가세연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를 소명했고,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"고 설명했다. 다만 "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으로만 판단하다 보니 본안에서는 가세연 측의 항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"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가세연과 김수현 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다. <br /> <br />가세연은 김새론 유족 측의 발언을 인용해 "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6년간 교제했다"고 폭로한 바 있다. 그러나 김수현 측은 "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"고 반박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가세연과 유족이 공개한 일부 녹취록이 AI(인공지능)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. <br /> <br />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와 고인의 유족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,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,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며,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. <br /> <br />반면 고 김새론 유족 측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, 양측 간의 법적 갈등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. <br /> <br />기자: 류청희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111650535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